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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복지 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다운로드 바로가기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정책 서비스 안내 의무화여성가족부가 2025년 6월 4일부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에게 자녀 출생신고 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이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어떤 서비스가 안내될까?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들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과 돌봄, 교육 및 취업, 공과금 감면 등 생활 지원의 4개 분.. 2025. 6. 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 안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지원 대상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지원 내용지원 금액: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56,000원까지 지원됩니다.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도 합니다.3.. 202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