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다운로드 바로가기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정책 서비스 안내 의무화
여성가족부가 2025년 6월 4일부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에게 자녀 출생신고 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안내될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들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과 돌봄, 교육 및 취업, 공과금 감면 등 생활 지원의 4개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가 상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안내서는 전국 244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가족센터에 배포되어, 현장에서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 평가 제도도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해당 평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입소 가족의 만족도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여러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2025년부터 청소년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학용품비 확대: 지원 대상이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지원 강화: 출산지원시설 입소 시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LH 매입임대주택 지원 물량과 보증금도 확대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2025년 7월부터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