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 안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생리용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지원 대상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지원 내용지원 금액: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56,000원까지 지원됩니다.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도 합니다.3.. 2025.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