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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는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이 제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글에서 핵심 내용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입법예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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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과 비양육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조건
2024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이행받지 못한 경우
-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신청 및 지급 절차 - 클릭 후 신청하세요
신청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지급 결정이 이뤄집니다.
절차는 신청 - 결정 - 지급 순이며, 필요 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자료 조회도 진행됩니다.
회수 및 중지 요건
양육비를 지급받은 후, 국가가 해당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회수는 고지 → 독촉 → 재산조사 → 강제징수 순으로 이루어지며, 국세 징수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거나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방안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수급자는 소득 변동, 가족 구성의 변화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과 반환조치가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다자녀 가구 등은 상황에 따라 반환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표로 보는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지원 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신청 절차 | 신청 → 심사 → 결정 → 지급 |
회수 방식 | 채무자에게 고지 후 강제징수 |
Q&A
Q1.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등을 종합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Q2. 과거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3. 양육비 채무자가 갑자기 지급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지급 요건이 해소되면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Q4. 부정수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재산 자료 정기 조회, 교차 통지, 상호 확인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당신의 선택이 자녀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