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용기 내기 쉽지 않죠. 특히 공공기관 내 사건이라면 더더욱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안내 표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공공기관(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 |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로 이동 |
국가공무원(일반,외무,경찰,소방) | 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 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이동 |
학교 구성원(초.중.고.대학교) | 교육부 신고센터 | 교육부 신고센터로 이동 |
민간기업 근로자, 사업장 |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로 이동 |
문화예술 체육계 | 문화예술체육계 신고센터 | 문화예술체육계 신고센터로 이동 |
고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셨다면 익명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피해자는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전문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 방법
평일(09:00~18:00)에는 전화 상담(02-735-7544)으로 익명 상담이 가능하며,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사이버 및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 대상
다음의 경우,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직원
-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건
가해자의 소속에 따라 아래 각 기관으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학교: 교육부 신고센터
- 민간기업: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 예술체육계: 문화예술체육계 전담창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사건이 처리됩니다.
- 상담 및 신고 접수
- 사건 조사 및 관련 기관 이관
- 피해자 보호 및 심리적 지원
- 사건 결과 안내 및 사후 조치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법률, 의료, 심리상담 지원도 병행됩니다.
Q&A
Q1.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처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익명상담만 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신고 전 부담 없이 익명상담이 가능하며, 결정은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피해자 보호는 되나요?
A.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필요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Q4. 신고 대상 기관을 잘 모르겠어요.
A. 이 경우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로 접수하시면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해드립니다.
Q5.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 신고된 사실에 따라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공기관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 또는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지금 신고센터를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