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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알려드립니다

by 달콤한 봄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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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용기 내기 쉽지 않죠. 특히 공공기관 내 사건이라면 더더욱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안내 표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공공기관(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로 이동
국가공무원(일반,외무,경찰,소방) 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이동
학교 구성원(초.중.고.대학교) 교육부 신고센터 교육부 신고센터로 이동
민간기업 근로자, 사업장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로 이동
문화예술 체육계 문화예술체육계 신고센터 문화예술체육계 신고센터로 이동

고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셨다면 익명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피해자는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전문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 방법

평일(09:00~18:00)에는 전화 상담(02-735-7544)으로 익명 상담이 가능하며,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사이버 및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 대상

다음의 경우,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직원
  •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건

가해자의 소속에 따라 아래 각 기관으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학교: 교육부 신고센터
  • 민간기업: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 예술체육계: 문화예술체육계 전담창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사건이 처리됩니다.

  1. 상담 및 신고 접수
  2. 사건 조사 및 관련 기관 이관
  3. 피해자 보호 및 심리적 지원
  4. 사건 결과 안내 및 사후 조치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법률, 의료, 심리상담 지원도 병행됩니다.


Q&A

Q1.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처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익명상담만 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신고 전 부담 없이 익명상담이 가능하며, 결정은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피해자 보호는 되나요?
A.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필요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Q4. 신고 대상 기관을 잘 모르겠어요.
A. 이 경우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로 접수하시면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해드립니다.

 

Q5.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 신고된 사실에 따라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공기관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 또는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지금 신고센터를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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